(사진=금융감독원)
특히 대표이사가 핵심 정보 제공을 위해 본인 책임 하에 직접 나서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할 것을 당부하며 이를 위해 금감원이 마련한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에 따르면 설계제조 단계에서의 대상 발굴(딜소싱), 실사, 심사 등 주요 절차는 실제 운영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했다. 현지 자산관리업체 선정 기준이 불충분하고 주요 투자참고지표인 금리, 공실률 등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는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등이 있었다. 투자자 중심의 자체 검증(Self Filtering) 체계 구축 및 투자위험의 정확한 파악·전달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펀드신고서 제출 시 가칭 ‘실사 점검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LTV(담보인정비율), Refinancing(리파이낸싱) 특약 조건 등 관련 위험을 투자자의 눈높이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최악의 상황 시 투자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나리오 분석 기재를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빈틈 없는 심사 체계 가동을 위해 해외 부동산펀드 집중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운용업계와 금감원은 투자자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려면 ‘투자자 우선 원칙’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설계 단계부터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속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금감원은 충분한 의견수렴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