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년 단일가매매 적용 저유동성종목 24개 예비 선정

주식

이데일리,

2025년 12월 09일, 오후 04:36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9일 내년 1년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될 저유동성종목 예비 명단을 공개했다.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의 가격발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소에 따르면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상장주식의 유동성을 평가한 결과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한 종목은 ‘저유동성종목’으로 분류된다. 이 중 2026년 단일가매매 대상 후보로 24개 종목이 예비 선정됐다. 유가증권시장 22개, 코스닥시장 2개다.

예비 선정 종목은 잠재적인 대상 종목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하이트진로홀딩스우(000145), 유유제약2우B(000227), 노루홀딩스우(000325), 부국증권우(001275), 동양우(001525), 동양2우B(001527), 진흥기업우B(002785), 진흥기업2우B(002787), 유화증권우(003465), 서울식품우(004415), 깨끗한나라우(004545), 넥센우(005725), 크라운해태홀딩스우(005745), 코리아써키트2우B(00781K), 남선알미우(008355), 계양전기우(012205), 금강공업우(014285), 성문전자우(014915), 노루페인트우(090355), 미원홀딩스(107590)우, 미원화학(134380), 삼양사우(145995), JW중외제약우(001065), JW중외제약2우B(001067), 동부건설우(005965), CJ씨푸드1우(011155), 동원시스템즈우(014825) 등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대호특수강우(021045), 소프트센우(032685)가 포함됐다.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은 총 34개였으나, LP(유동성공급자) 지정 또는 유동성 개선으로 10개 종목이 제외됐다.

이번 예비 명단은 12월 8일 기준이며, 거래소는 이달 30일에 LP 지정 여부와 유동성 수준을 다시 평가해 2026년에 단일가매매를 적용할 최종 종목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지정 종목은 내년 1년간 30분 주기로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아울러 LP 계약 체결 여부나 유동성 수준은 매월 반영된다. 유동성 개선 또는 LP 계약 체결로 대상에서 제외된 종목이라도 이후 상황이 악화되면 익월부터 다시 단일가매매가 적용될 수 있다. 천일고속(000650), 이화산업(000760), 조흥(002600), 코리아써우(007815), 대덕1우(00806K) 등은 LP계약, 직전 3개월간 유동성수준 개선으로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LP계약해지 혹은 종료시, 유동성수준 악화시 익월부터 단일가매매가 재적용된다.

한편 단일가매매는 주문이 있을 때마다 거래를 체결시키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일정 시간 동안 주문을 모아서 일정 시점에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주식 매매거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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