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증권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9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책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에 IMA의 법적 형태를 명기해 논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익 배분은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달 초 첫 IMA 상품을 출시하려 했으나 약관 심사 단계에서 세금 문제를 놓고 불완전 판매 우려가 제기됐다. 세금 처리 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할 경우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IMA는 은행 예적금에 머물러 있는 자금을 증권사로 유입시켜 모험자본에 투자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다. 원리금 지급이 확정·보장되는 예적금과 달리 자본시장 투자 상품이지만, 증권사가 원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만기가 설정된 경우 만기까지 보유한 고객에게는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초대형 증권사가 원금을 책임지는 구조다.
상품 유형은 △만기 1~2년 저수익 안정형(목표수익률 연 4~4.5%) △만기 2~3년 중수익 일반형(수익률 연 5~6%) △만기 3~7년 고수익 투자형(수익률 연 6~8%)으로 구성된다. 다만 목표 수익률은 어디까지나 목표일 뿐이며, 원금 지급 의무만 질 뿐 수익금에 대해서는 실적배당형에 해당한다.
문제는 원금 지급을 보장하는 실적배당형인 IMA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상품인 만큼 수익에 대한 세금 처리 방식을 사전에 정리했어야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같은 세제 문제를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사업자 지정과 상품출시를 서둘렀다.
세제당국은 원리금 지급 보장 상품인 은행 예적금과는 성격이 구분되며, 만기 시 이익을 배분하는 펀드와 유사한 만큼 배당수익이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이렇게 되면 기초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아닌 국내주식 거래 등에서 발생한 자본이득도 과세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로써 IMA 상품에 대한 세금은 도입이 무산된 금융소득 전반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유사한 형태가 될 공산이 커졌다. 국내 주식 거래로 인한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돼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형 펀드 비과세는 예외적 특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IMA에 이같은 특례를 부과할 이유가 없다”며 “배당소득 과세를 위한 시행령을 이달이나 내달 초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책당국 간 소통 부재…업계만 혼란
입법예고·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 등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고려하면 연내 출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IMA 사업 종투사 지정을 통해 연내 1호 상품 출시를 밀어붙였으나, 정책당국 간 사전 조율 부재가 발목을 잡은 형국이다.
금감원도 수익 과세 항목 확정 이전에는 상품 정보를 정확히 안내하기 어려운 만큼, 불완전 판매 리스크를 해소한 이후로 상품 출시를 미룬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명분만 내세워 서둘러 사업자 지정에 나섰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세금 문제조차 미리 정리하지 않아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며 “정책당국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IMA 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는데도 세제 문제를 이제 와서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정책 준비 부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