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신한투자증권, 발행어음 사업자 문턱 넘었다...증선위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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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12월 10일, 오후 04:45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0일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의 이번 심의는 금융위원회 사전 심의 성격으로, 추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달 안에 최종 인가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종 인가를 받으면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미래에셋증권(006800),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005940), KB증권, 키움증권(039490)에 이어 6번째와 7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발행어음 사업자로 지정되면 자기자본 200% 한도 내에서 발행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4월 종투사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을 보유한 대형 증권사들이 줄지어 신청에 나섰다.

다만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일정 비율을 모험자본으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부동산 자산 운용 한도는 기존 30%에서 2027년 10%까지 축소된다.

현재 삼성증권(016360)과 메리츠증권(008560)도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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