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자사주 처분시 신주발행규정 준용' 與 법안에 의견서 제출

주식

이데일리,

2025년 12월 10일, 오후 05:34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여권이 자기주식(자사주) 처분을 신주 발행 규정에 준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관련 업계가 국회와 법무부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한국상장회사협의회)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사회가 자기주식 처분의 상대방을 결정하는 현행 법을 개정, 처분 시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주주배정 원칙, 유지청구권, 신주발행무효의 소 등)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대주주가 자사주를 지배권 강화에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단 발행주식총수의 5% 이하를 처분할 경우엔 장내처분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를 제3자 대상으로 발행할 때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특별결의의 승인을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상장협은 “개정안은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발행이 사실상 효력이 유사한 점을 감안했다”며 “주요 외국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정사항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사주 처분에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할 경우 해외자본·행동주의 펀드 등의 투기성 기업인수 등에 대비한 경영권 안정화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며 “경영권 안정화 장치는 기업의 장기적 가치와 일자리 등을 위협하는 단기성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라 평가받는 외국 규제 모두 경영권 안정화 장치를 2개 이상 운용하고 있다”며 각국의 도입 현황을 소개했다. 상장협에 따르면 미국·영국·일본 모두 차등의결권·포이즌필·황금주 제도를 도입 중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차등의결권과 황금주는 부분 적용, 포이즌필은 전면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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