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동성화인텍(033500)과 웰바이오텍(010600)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동성화인텍과 웰바이오텍에 각각 610만원, 10억 928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에 따르면 동성화인텍은 도급공사의 계약변경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형식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중요한 취약사항이 발생했다. 도급금액 및 외주가공비 증액 합의 사실을 감사인에게 은폐해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웰바이오텍의 경우 자기전환사채를 공정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했음에도 관련 손실을 인식하지 않았으며 해당 거래를 특수관계자 주석에도 누락했다. 이와 함께 육가공사업 관련 영업활동 및 의사결정을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수행했음에도 회사가 육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해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했다.
뿐만 아니라 허위의 재고자산 타처보관증을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발송한 타처보관조회서에 대해 거래처에 ‘이상없음’으로 날인·회신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웰바이오텍의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에도 2억 83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