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1.7% 격차’ 좁힌 고려아연…MBK·영풍, 남은 5일 시나리오는

주식

이데일리,

2025년 12월 24일, 오후 04:11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법원이 고려아연(010130)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손을 들어주면서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오는 26일 예정대로 유증 대금이 납입되면 최 회장 측 의결권 지분은 40.37%로 늘어나는 반면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의 지분은 42.10%로 희석된다. 지분 격차가 1.7%포인트로 줄어든 상황에서 MBK·영풍이 반격을 취할 물리적인 시간은 단 5일로 좁혀지게 됐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4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오는 26일로 예정된 유증 대금 납입은 계획대로 이뤄져 고려아연은 2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수혈받게 된다.

유증이 완료되면 최 회장 측 우호 지분은 의결권 기준 40.37%로 늘어난다. 반면 MBK·영풍 측 지분은 42.10%로 희석된다. 약 1.7%포인트 격차지만, 합작법인(Crucible JV)이 갖게 된 의결권 지분 10.84%가 고려아연 편에 서게 되면서 실질적인 표 대결 구도는 최 회장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해졌다.



◇“총력전 할 수도, 안 할 수도”…MBK·영풍의 딜레마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재편을 노렸던 MBK·영풍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현재 11대4로 기운 이사회 구도에서 신규 이사 진입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메리츠증권은 유상증자 이후 내년 정기 주총에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9명(직무정지 4명 제외), 영풍 측 6명으로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분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없는 한 2028년 이후에도 최 회장과 MBK·영풍 측 이사가 각각 10명, 9명으로 최 회장이 우위를 점할 전망이다.

MBK·영풍이 의결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단 며칠 남지 않았다. 올해 주식시장 폐장일은 오는 29일로, 매수 결제에 2영업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 주주명부 폐쇄 이전 매수 가능 일자는 24일과 26일 등 단 이틀에 그친다. 현재 고려아연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매수 여력도 제한적이다.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을 우군으로 확보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이후부터 중립을 지켜왔고, 작년 12월부터는 고려아연 이사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지난 6월 법원이 ‘외국 합작법인 대상 신주 발행 정관 위반’을 근거로 고려아연의 현대차 대상 유상증자를 무효로 판결한 사례는 현대차가 최 회장의 우군으로 남기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다.

향후 본안 소송과 손배소, 금융감독원의 정정공시를 통한 사후 무력화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이미 유증 대금 납입이 완료되고 나면 실효성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금감원이 사후적으로 정정공시를 요구하거나 조치를 내릴 경우 본안 소송(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영풍·MBK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절차를 통해 제기됐던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재무적·경영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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