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기업 상장 문턱 낮춘다…AI·우주도 '맞춤 심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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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12월 31일, 오후 04:33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내년부터는 인공지능(AI)이나 우주기술처럼 미래산업의 핵심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히 산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심사 기준 탓에 ‘제도 밖’에 머물렀던 케이스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며 첨단 산업에 대한 심사 기준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31일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 개정세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된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혁신 기술 분야별 맞춤형 질적심사 기준이 신설된 것이 골자다.

그동안 기술특례상장은 연구개발 기반 기업이라도 바이오 외 업종은 심사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 딥테크·바이오 산업 외에 AI산업, 신재생·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산업, 우주산업 등도 산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

AI 기업의 경우 기술 분야에 따라 △AI 반도체 설계·생산 △AI 모델·애플리케이션 개발 △피지컬 AI 등 세부 유형으로 나눠 평가된다. 각 유형별로 고성능·저전력 설계 능력, 핵심 알고리즘의 차별성, 데이터 품질과 라벨링 수준, 하드웨어 인프라 확보 정도, 센서를 통한 환경 파악 능력 등이 심사 항목에 반영된다. 매출·규모보다 기술의 실현 가능성과 경쟁력이 심사 중심축으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재생에너지 및 ESS 기업 역시 산업 특성이 반영된 심사를 받게 된다. 태양광 업체는 셀·모듈 강도·내구성, 전기 효율성과 양산 능력, 풍력 분야는 시공 역량과 지반공사 기술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 대상이 된다. ESS 기업은 배터리 수명·성능뿐 아니라 에너지관리시스템(EMS)·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 소프트웨어 기술력도 확인받는다. 정부 정책이나 글로벌 트렌드와의 부합 여부 또한 심사에 포함된다.

우주 산업은 인공위성·발사체·부품 제조사부터 지상국 및 위성서비스 기업까지 유형이 세분화됐다. 위성 운용 및 발사 경험(스페이스 헤리티지), 국내외 체계종합업체와의 공급 계약, 정부 및 해외 프로젝트 참여 여부, 장기 수주 가능성 등을 통해 성장성과 시장성을 판단한다. 단순 테마성 사업이 아닌 실제 기술 기반 기업을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기술특례상장 대상 여부는 특허 보유, 연구개발(R&D) 비중, 전문 인력 규모, 매출에서 관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며, 시행규정은 내년부터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술특례 상장대상 산업을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거래소의 기술기업 상장심사시 분야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기술 기반 기업들의 상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상장을 준비 중인 한 기술 기업 관계자는 “매출 요건보다는 기술 검증을 중점적으로 보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긍정적”이라며 “특히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에 일치하는 혁신기술 기업들은 가점을 받을 요인이 많아 기업공개(IPO)를 적극 고려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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