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증권은 “최근 신용공여 사용 증가로 당사 신용공여 한도에 도달했다”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23조(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에 의거해 증권담보대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증권담보대출은 증권사 위탁계좌에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서비스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된다.
지난해 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서는 등 증시 훈풍이 이어지면서 빚투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용거래융자와 예탁증권담보융자를 합친 신용공여잔고는 이재명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5월 말 40조 6000억원대에서 같은 해 12월 30일 기준 52조 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증권담보대출을 잇따라 중단하며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 KB증권은 지난해 10월 30일 증권담보대출을 중단했다가 다음 달 서비스를 재개했다. 다올투자증권도 같은 해 11월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약 일주일 만에 복구했다.
업계에서는 증권담보대출이 신용융자보다 이자율이 낮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부추긴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증권담보대출 역시 주가 하락 시 담보 가치 부족으로 보유 증권이 강제로 처분(반대매매)돼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