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신주 상장 코앞인데…고려아연 등기 지연 변수되나

주식

이데일리,

2026년 1월 01일, 오후 09:25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고려아연이 미국 제련소 투자와 관련해 단행한 2조8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대금 납입 후에도 ‘등기 지연’이라는 변수를 만났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발행가액 차이가 공시 정정으로 이어진데 이어, 신주 발행의 법적 완성인 등기가 아직 수리되지 않으면서 오는 3월 주주총회 의결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일 투자은행(IB) 및 법조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이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 접수한 유상증자 관련 등기 수리는 이날까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26일 미국 합작법인(Crucible JV)으로부터 유상증자 대금(19억3999만8782달러)을 하나은행에 전액 달러로 납입했으나 아직 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유상증자는 대금 납입 직후 1~2일 내에 등기 신청이 이뤄지며, 3~4일이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법원 등기소에 신주 발행 등기가 수리돼야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며, 예탁결제원의 명의개서 후 주주명부 등재, 한국거래소의 신주 상장으로 유상증자의 한 단계가 완료된다. 특히 오는 9일 신주 상장을 앞둔 상황에서 대금납입 후 5일째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등기 지연이 지난 30일 단행된 ‘정정공시’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 당시 환율(1469.50원)을 적용해 실제 발행 금액을 공시했다가, 30일 저녁 납입일 환율(1460.60원)으로 수치를 정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약 173억원의 원화 가치 차이가 등기 실무상 걸림돌이 돼 보정 명령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은 이를 ‘불완전 증자’로 규정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이사회에서 결의한 신주 발행 조건과 실제 납입된 결과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발생했으므로, 기존 증자 결의는 효력을 잃었다는 논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이사회를 개최해 적법한 발행가액으로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다시 열어 증자 조건을 재확정할 경우 신주 발행의 법적 효력은 주주명부 폐쇄일인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합작법인이 보유한 의결권 지분은 오는 3월 주총에서 효력을 잃을 수 있다.

고려아연은 이번 논란이 시장 상황에 따른 단순 해프닝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번 증자는 처음부터 달러화(USD) 기준으로 의결됐으며, 납입 역시 달러로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공시 정정 역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조치였으며, 등기 등 남은 절차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거라는 입장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