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이로보틱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소액주주연대가 제기한 다른 절차 사건들에서도 각하·기각이 이어지고 있다”며 “즉시항고장에 이유 기재가 없거나 법정기간 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각하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회사는 잇따른 승소 판결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두 건 모두 소액주주연대가 경영권 분쟁의 ‘대표 명분’으로 내세운 핵심 소송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 무분별한 소송 남발이 건전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데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소액주주연대가 강행한 소송들의 결과가 속속 공개되고 있다”며 “정상적인 경영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분쟁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로보틱스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영권 분쟁을 종식하고 신규 사업에 집중해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