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상장협)
상장협은 약 4개월간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주요 쟁점을 집중 논의했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지침을 제정했다. 지침은 상장회사 이사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실무상 적용 가능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했다.
또 이사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전체 주주 이익 공평 대우 및 총주주 이익 보호 관점에서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사회 회의록, 공시, 외부전문가 자문, 특별위원회 등 절차별로 이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또한 거래의 필요성 및 정당성, 주주간 이해 상충, 거래조건의 공정성,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이사의 검토 필요사항을 상세히 제시했다. 아울러 유사한 법제를 앞서 도입한 주요국(미·일·영·독·프) 사례를 별첨으로 수록했다.
김춘 상장협 정책1본부장은 “상장회사 이사들이 본 지침에서 제시한 기준과 방향성을 참고해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상장협은 지침의 현장 적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침을 개선 및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