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뉴스1]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수뇌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3일) 결정된다. 검찰이 홈플러스 회생 자체가 고의적 재무 조작을 통한 사기회생이라고 공격한 반면 MBK는 이에 맞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적법한 절차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결과는 향후 국내 PEF 업계의 운용 관행은 물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당초 영장 심사 시간은 이날 오후 1시 30분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3시간 30분 앞당겨 오전부터 진행키로 했다. 피의자가 4명인 만큼 이날 자정을 넘겨 내일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외에도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들어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김 회장은 제외)도 포함했다. 사기회생 혐의는 회생 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장부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해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성립한다.
핵심은 회계 처리의 시기와 고의성 여부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직전, 1조10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주체를 변경했고, 부채비율을 1400%에서 400%대로 낮춰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을 끌어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맞선 MBK의 방어 논리는 명확하다. 해당 회계 처리는 외부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검토를 거친 적법한 절차였으며, 신용등급 하락 이후 이뤄진 사안이기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해당 회계 처리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적법한 판단’으로 볼지, ‘회생 개시를 노린 의도적 분식’으로 볼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 부장판사는 과거 대형 경제 사건에서 방어권 보장과 사안의 중대성 사이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 원칙론자로 평가된다. 피의자별로 구속의 필요성과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 정도에 따라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영장이 발부될 경우 MBK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홈플러스 회생 절차는 중단 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도 도덕적 해이 프레임에 갇혀 명분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창업주를 비롯해 주요 임원들의 손발이 묶이면서 향후 업무의 동력 자체를 상실할 거란 우려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9개월 이상 수사를 이어온 만큼 공격 논리도 탄탄할 것”이라며 “피의자가 4명인 점을 고려하면 결과가 빠르게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