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라인파트너스, 솔루엠 1200억원 규모 RCPS ‘신주발행 무효’ 소송

주식

이데일리,

2026년 1월 13일, 오후 03:14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솔루엠이 지난해 발행한 1200억원 규모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둘러싸고 개인에 이어 행동주의 펀드까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솔루엠(248070)은 13일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외 1인이 수원지방법원에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전날 한 개인 주주가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얼라인파트너스까지 가세하며 공방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CI (사진=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얼라인파트너스는 솔루엠이 지난해 7월 5일 발행한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 1 600만주과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 2 100만주 등 총 700만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해당 RCPS는 솔루엠이 지난해 6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을 결정한 물량이다. 당시 회사는 운영자금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주당 1만 7108원에 RCPS 700만주를 발행했다. 조달 자금은 ESL 해외 판매 네트워크 확대와 신규 생산법인 설립 등 운영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솔루엠 소액주주연대 측은 RCPS 발행이 전성호 대표이사의 경영권 방어와 지배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 반발해 왔다. 회사가 표면적으로는 자금 조달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개인 주주에 이어 얼라인파트너스까지 소송에 나서면서 신주 발행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해 12월 24일 기준 솔루엠 지분 8.04%를,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를 중심으로 결집한 일반주주 연대는 약 8.57%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지분을 합치면, 지난해 3분기 사업보고서 기준 최대주주 측 보유 지분(14.22%)을 웃돈다.

솔루엠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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