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드 '포베이커 사업' 반환 청구 소송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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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1월 16일, 오후 06:25

셀리드 CI (사진=셀리드)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셀리드(299660)는 김철용 전 포베이커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사를 상대로 사업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포베이커는 셀리드가 코스닥 상장 유지 매출 요건을 채우기 위해 지난 2024년 3월 인수했던 빵 판매 업체이다. 당시 셀리드는 본업인 백신 연구개발과 거리가 먼 제빵 사업을 영위 중이던 포베이커를 인수하며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사업에 진출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해당 소송을 통해 포베이커 사업 일체를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영업권, 상호 사용권, 온라인몰 운영권과 도메인, 거래처 정보, 고객정보, 운영자료, 인력 및 이에 부수한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포함하되, 재고자산은 제외한다고 부연했다.

셀리드 관계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며 "향후 진행사항에 따라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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