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만 불러 회의…금융당국, 'RIA' 논의 과정 형평성 논란

주식

이데일리,

2026년 1월 25일, 오전 11:36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eshoring Investment Account·이하 RIA) 세부 가이드라인을 증권사들에 배포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 것으로 이데일리 취재 결과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일부 대형 증권사만 불러 RIA 가이드라인 관련 논의를 진행,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대다수 증권사들의 입장이 ‘패싱’ 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금융감독원)
25일 금융투자업계 및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RIA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 증권사 담당자들만 별도로 소집해 비공개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회의에는 삼성·한국투자·키움증권 등 해외주식 거래 규모가 큰 대형사를 중심으로 참석사들이 추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증권사 관계자들은 금감원이 제시한 초안 자료를 확인하면서 RIA 계좌 개설·전산 구축 과정 등 업계의 요구 사항들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의 의견을 취합한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최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60여개 회원 증권사에 전부 배포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중·소형사를 비롯해 해외주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증권사 상당수가 논의 테이블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모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미는 제도라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받아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이미 세부 요건까지 다 정해놓은 다음에 시차를 두고 푼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RIA 관련 규제가 대형사 위주로 설계될 수 있다”며 “중소형 업체들은 RIA 상품 개발이 대형사에 비해 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

RIA는 정부가 해외로 나간 투자 자금을 다시 국내 증시로 돌리고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로, 해외주식을 판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해준다. 재정경제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RIA 도입을 추진한다. 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데 올해 3월 말까지 매도하면 양도소득금액의 100%를 공제받는다. 6월 말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를 적용한다. 해외주식 매도금액은 1인당 5000만원이 한도다.

다만 금융투자업계는 RIA가 해외주식 투자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임에도, 금융당국이 일부 증권사 의견만 선별 반영하면서 투명성을 저해했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평소에 관심이 있고 의지가 있었던 대형사 위주로 불렀던 건 맞다. 다만 회의 자료를 배포한 뒤 의견을 듣고 다시 회수하는 등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진행했다”며 “특정 회사에 이익을 주려고 한 건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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