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 주주 권익을 높이기 위한 기업공시 개선 방안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영문공시 대상 기업 대폭 확대, 주주총회 표결결과 상세 공개, 임원보수 공시 내실화 등이다.
올해 5월부터는 임원보수 공시 항목에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이 임원 전체 보수총액과 함께 표기된다.
총주주수익률은 기말주가에서 기초주가를 뺀 값에 주당 배당금을 더한 후 기초주가로 나눠 100을 곱한 값이다.
그간 임원보수 공시는 기업 성과와 보수 간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보수 산정 근거 공개도 미흡해 미국 등 해외 주요국보다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수 산정 기준 및 방법 작성란에 ‘직급, 업무의 성격 및 수행결과 등 고려 결정’만 기재하는 식이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TRS와 벤치마크지수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를 비교하고, 최근 4개 사업연도 임원 보수와 TRS 추세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세부 보수 내역별 부여 사유와 산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보수 종류를 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주식기준보상(주식매수선택권 제외), 퇴직소득 등으로 상세히 구분해 각각의 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특히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최근 상장사들이 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도 임원 전체 보수총액 및 개인별 상세 보수 현황과 함께 공시된다.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도 병기해야 한다.
기존에는 RSU 등이 임원보수와 분리돼 별도로 공시되고 개인별 부여 현황에서 빠져 있어 임원에 대한 보상 규모를 주주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임원 개인별 상세 보수 항목에서 이미 공시됐지만, RSU나 양도제한조건부주식교부(RSA) 등은 공시되지 않았다.
일반 주주를 위한 정보제공도 확대된다. 오는 3월부터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도 즉시 공개된다. 아시아 기업지배구조협회(ACGA)는 지난해 3월 “주주총회 투표결과 공시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주주총회 표결결과를 공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안별 가결 여부만 공시했으나 앞으로는 의안별 찬성률, 반대·기권 비율 등이 주주총회 당일 바로 공시된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는 찬성률, 반대·기권 비율뿐 아니라 찬성주식수, 반대·기권 주식수까지 상세하게 담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영문공시 대상 및 범위도 확대된다. 올해 5월부터 코스피 상장사 중 자산 2조원 이상인 모든 기업이 영문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자산총액 기준으로 현재 111개사에서 265개사로 대폭 늘어난다.
현행 1단계는 자산 10조원 이상이면서 외국인 지분율 5% 이상이거나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인 기업에 적용됐다. 2단계에서는 외국인 지분율 조건 없이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된다.
공시 항목은 주요 경영사항 전부(55개 항목)와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으로 확대되고, 공시 기한은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이내에서 원칙적으로 당일로 단축된다. 당초 2028년 5월로 예정됐던 3단계 방안(코스피 전체 상장사)은 내년 3월로 1년여 앞당겨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공시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이 한층 높아지고, 주주총회 결과와 임원보수 등 중요 정보가 일반 주주에게 적시에 제공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