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횡령액 재무 미반영…전 대표이사 등 과징금 13.2억원 부과

주식

이데일리,

2026년 1월 28일, 오후 06:11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28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포츠서울의 회사관계자에 대해 총 1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업무집행지시자에게 3억4000만원, 전 대표이사에게 3억원, 전 부사장과 전 담당임원에게 각각 3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스포츠서울은 횡령 사실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2017년 21억2700만원, 2018년 176억9500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으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는 2017년 21억2700만원, 2018년 276억9500만원을 과대계상했다.

금융위는 회사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12개월과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내렸다. 또 전 대표이사와 전 부사장, 전 담당임원에게는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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