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파두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날부터 거래가 재개된 파두는 직전 거래일(작년 12월18일) 종가 2만1250원 대비 29.88% 오른 2만7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파두는 코스닥 상장 당시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를 1202억원으로 제시했지만 상장 후 공개된 2·3분기 매출액은 각각 5900만원과 3억2000만원에 그쳐 ‘뻥튀기 상장’ 논란을 빚었다. 해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던 이지효 대표는 사임하고 현재 남이현 단독대표 체제로 변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