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논의·발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일 발표된 방안에 따라 올해 중 시행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개정 사항은 올해 상반기 중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시행령 등 법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사항은 올해 상반기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그동안 회계부정이 적발되어 이를 주도한 임원이 해임권고를 받더라도 이후 계열사나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다시 취업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뿐만 아니라 공식 직함 없이 뒤에서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해서도 당해회사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과징금 등과 함께 최대 5년 동안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제한대상자는 일정기간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며, 상장사는 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고 이미 임원으로 재임중인 경우에는 즉시 해임이 요구된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조치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중이다.
만약 이를 어기고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취업한 제한대상자를 선임하거나 재임중인 제한대상자 해임을 거부하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대형 비상장사도 직권지정 감사 대상이 된다.
최대주주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변경되었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대형(자산 500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에 대해 직권지정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장사는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임직원 횡령·배임 발생시 감사인을 직권지정받는다.
◇저가수주로 감사품질 떨어뜨리면 감사인 교체…우수법인은 인센티브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인해 감사 투입시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관행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상장사 평균 감사투입시간은 2022년 2458시간에서 2023년 2431시간(전년 대비 1.1% 감소), 2024년 2359시간(3.0% 감소), 2025년 2348시간(0.5% 감소)으로 줄어들었다.
출처:금융위
회계법인이 감사품질(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위반수준에 따라 영업정지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가 도입된다. 특히 중대위반이 다수 발생한 경우 상장사 감사가 금지되거나 지정감사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또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회계법인이 시장에서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기존에는 회계법인을 규모, 손해배상능력 등에 따라 가~라 군(群)으로 분류하여 대형 상장사는 대형 회계법인(가군)만이 감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로 인해 중견회계법인은 감사품질이 우수해도 상위 시장으로 진입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고인 물’ 구조를 깨고 역동적인 감사품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편한다. 우선 손해배상능력 요구수준을 일괄 2배 상향하고, 군 상향 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회계법인은 상위군에게 허용된 자산규모의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다만 손해배상능력을 기준보다 1.5배 더 쌓아야한다는 조건이 부가된다.
대형 회계법인 내부 감독기제도 마련한다. 대형 회계법인(가군) 내에 독립적인 (가칭)‘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운영 추이를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상장사 등록 감사인 전체로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과반수를 회계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영국, 일본 등도 회계법인 지배구조 원칙을 마련해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를 지배구조에 포함하고 운영성과 등을 공시하게 하며, 국제회계감독기구포럼(IFIAR) 등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