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 투자자, 전문가 등과 ESG 공시 제도화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에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기업, 투자자, 전문가 등과 ESG 공시 제도화를 위한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제공
이날 회의에서는 ESG 공시 로드맵 초안과 관련해서 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를 추진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EU는 2023년 7월 기준을 확정해 2025년부터 대기업 공시 중이며, 2028회계연도부터 공시대상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일본은 2025년 3월 기준을 확정해 2027년 6월 시가총액 3조엔 이상 프라임 상장사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미국은 공시기준 및 로드맵 추진을 보류한 상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대기업을 시작으로 ESG 의무공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에는 코스피 전체로 확대한다는 단계적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해외 공시 추이 및 산업계의 준비 미흡 등을 고려해 로드맵 재발표는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권 부위원장은 “미국에서 기후공시 의무화가 보류된 상황이지만 EU에서는 이미 공시가 이뤄지고 있고 일본도 내년부터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고려해 공시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9년부터 EU 역외기업의 공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종의 테스트베드처럼 국내에서 미리 공시를 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공급망에 포함되는 국내 기업들도 유럽 공시 의무를 따라야하는 만큼 그에 앞서 국내 기업들이 의무공시 체제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지난해 4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공개초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왔으며, 최종기준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제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스코프3에 대해서는 공시범위에 포함하되 공시기준에서는 적용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로드맵 논의에 포함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스코프1은 직접 배출, 스코프2는 에너지 소비 등 간접배출, 스코프3는 공급망 배출을 의미한다.
또 새롭게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제재 등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래소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제도가 안착된 이후 법정 공시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과 로드맵 초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협의하고 이달 말 제4차 ‘생산적 금융을 위한 대전환’ 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로드맵 초안에 대한 공개의견수렴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4월까지 ESG 공시 로드맵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