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공시대리인 및 IR컨설팅 업체 대표이사 등 3명을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고, 적자전환 정보 등 악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상장사 최대주주 1명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치료제 개발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제약회사 직원 등 4명을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유상증자 및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임직원 등 16명에 대해서도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미공개정보를 지득하고 경제적 연관성이 높은 동종업종의 다른 상장사 주식들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상장사 전 직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4건의 별개 사건으로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금융위는 회사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공시대리인 IR업체 등 법인의 대리인 또는 준내부자의 경우도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직무상 알게 된 특정 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에 이용한 행위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정한 수단·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최근 신규 제재 도입으로 과징금(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계좌 지급정지(최대 12개월)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최대 5년) 조치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금융위는 상장사가 내부 임직원 및 준내부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직원의 법규에 대한 인식과 준수 노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상장사는 임직원에 대한 안내와 교육에 각별히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관련 혐의들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