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9일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을 통해 매력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과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을 밝혔다.
우선 일반투자자의 권익 보호와 시장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업공개(IPO) 관행 개선방안을 연중 발굴·추진한다.
자기주식 관련 사업보고서 및 취득·처분 관련 주요사항 보고서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상장사 자기주식 공시의무는 올해 안에 ‘5% 이상 연 1회 공시’에서 ‘1% 이상 연 2회 공시’로 강화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도 고도화한다. 기업금융(IB),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한 상시감시와 조사를 강화하고 혐의 발견시 신속 조사 및 엄중 조치를 추진한다.
IB 관련 공개매수 등 미공개정보 이용과 상장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연루, AI·반도체·데이터센터·로봇·자율주행·원자력 등 신규사업 테마 이용, 지방선거 등 정치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가 집중 감시 대상이다.
합동대응단 증원 및 금감원 조사역량 강화를 통해 중대사건을 신속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를 협의하고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인권친화적 수사를 위한 교육훈련과 수사 개시의 신속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모험자본 공급 확대 지원...STO 감독방안 마련
지난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확대(5개사)에 따른 모험자본 공급현황 점검 및 개선과제 발굴 등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한다.
종합금융투자사 지정·인가 신청 8개사의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3년간 약 26조7000억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책적 육성 산업의 공급자금 등에 대해 모험자본 의무비율 산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투자처 발굴이 필요한 증권사와 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상호 수요를 반영한 모험자본 공급 플랫폼도 구축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인가·펀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조각투자·토큰증권(STO) 등 혁신 신상품의 거래 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코스피200 상장사 회계 감리주기 10년으로 단축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 감리주기도 대폭 단축한다. 코스피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약 90%를 차지하는 코스피200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0%(20개사)를 심사대상으로 선정해 심사·감리주기를 현행 약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코스피뿐 아니라 코스닥 상장사 등에 대한 심사·감리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코스피 10년, 코스닥 5년)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투자자 눈높이에 맞는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을 제정하는 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해외부동산펀드 출시 단계에서 최상위 책임자가 실사(Due Diligence)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펀드신고서에 그 결과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주가연계증권(ELS)의 경우 기초자산 요건을 내실화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상품구조 요건을 도입해 상품 설계기준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다양한 투자수요 충족을 위한 상품 다변화를 추진하고, 공시 등 정보제공을 강화해 일반투자자의 합리적 투자결정을 지원한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따른 안정적 시장 운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 및 감독방안 등도 검토·논의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등 소비자피해 우려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기업금융(IB),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신속 조사하며 주요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심사·감리주기 단축을 추진하는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엄단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