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별로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37곳(92.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업보고서 미제출이 3곳(7.5%)으로 나타났다.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가 유예된 기업 17사(유가증권 6사, 코스닥 11사)는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공시인 만큼 수령 즉시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거래소 및 금융위원회 제출 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투자자에 대해서는 결산 시기 공시 집중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경영 안정성이나 재무상태가 취약한 기업의 경우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가 수반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배구조 요건 관련 유의사항도 제시됐다. 상장법인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은 3명 이상이면서 과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며, 2조원 이상 기업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고 회계·재무 전문가도 포함해야 한다.
주주총회와 관련해서는 정족수 미달로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전자투표 도입 등 주총 성립 노력을 소명하면 관리종목 지정이 예외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주주총회 집중일 분산 개최 유도를 위해 집중일 개최 시 사유 신고 의무가 부과되며, 분산 개최 기업에는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이나 공시우수법인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거래소는 “외부감사인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감사보고서 공시를 신속히 유도하고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해서는 적시 시장조치를 취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