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9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오는 12일 회의를 열고 고려아연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4년 10월 금융감독원이 정식 회계감리에 착수한 지 약 1년 4개월만이다. 통상 감리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당국의 원칙을 깨고 이례적인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이다.
이번 감리의 핵심 쟁점은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손실의 고의적 누락 여부 △미국 폐기물 재활용업체 이그니오홀딩스 고가 매수 의혹 △자사주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배임 및 부정거래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신생 사모펀드인 원아시아파트너스에 약 6000억원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의 손실을 재무제표에 제때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감리위에서 금감원은 최 회장의 ‘고의적 손실 누락’ 혐의에 무게를 두고 최고 수준의 징계안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제재는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고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다. 향후 개최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 판정이 유지될 경우 과징금은 물론,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해임·면직 권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고려아연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미 내부적으로 고의 판정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안다”며 “3월 주총 전 사법 리스크가 공식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 명분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의 관심은 타임라인에 쏠려 있다. 당국이 12일 감리위 개최를 확정한 건 3월 주주총회 전 징계를 확정 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감리위를 거친 안건은 통상 2주 뒤 열리는 증선위에서 최종 의결된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5일(제4차 증선위) 또는 3월 11일(제5차 증선위)에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만약 주총 전 최 회장에 대한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 결과가 공표될 경우, 약 4.8%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과 기타 기관투자자들의 표심은 요동칠 전망이다. 현재 MBK·영풍 연합과 최 회장 측의 이사회 진입 구도가 3대3 박빙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감리 결과가 주총 승패를 가를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기 만료를 앞둔 최 회장의 연임도 불투명해진다. 이번 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는 총 6명으로 최 회장도 포함돼있다.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자리에 미국 정부가 합류한 합작법인(Crucible JV) 측 인사가 합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집중투표 전략에 따라 이사 선임 배분은 최 회장 측이 3인, MBK·영풍 연합이 3인으로 갈릴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한 감리 일정과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정하게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