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감원 제공
이번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를 비롯해 금융투자검사1·2·3국장과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회사 감사 및 준법감시인이 참석했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검사 결과 여전히 일각에서 투자자 이익보다는 단기적 수익 추구를 우선시하는 영업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가 전사적 문화로 정착되도록 감사·준법감시인이 보다 선제적·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서 부원장보는 또 “책무구조도 도입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보호 강화 및 내부통제 책임 문화 확산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책무의 배분과 운영이 단지 형식이나 절차에만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관리·감독되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법·부당행위를 엄정히 제재하기 위한 준법성 검사 외에도 금융투자회사가 보다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 검사를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컨설팅 검사는 검사반이 상품 설계-판매-운용 과정의 투자자 보호체계를 점검·진단해 취약부문 및 개선 의견을 전달하면, 회사는 검사반과 소통하며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방식이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검사·제재 결과 확인된 내부통제 부실 및 투자자 보호 프로세스 미작동 사례를 공유하고, 2026년도 중점검사 방향으로 △상품 취급 단계별 내부통제실태 집중 검사 △투자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신속·기동검사 실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컨설팅 검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 실시한 대형사 책무구조도 점검 결과를 관리조치 설계, 이행점검, 준법감시부서 총괄 관리 항목별로 진단하고 구체적인 모범사례와 보완 필요 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증권·선물회사가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관리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책무구조도 도입 과정에서 가졌던 궁금증을 해소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가 내부통제문화의 중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 업계와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영업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