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14호투자조합 외 소액주주 일동(대리인 변호사지성래법률사무소)은 라이트팜텍 김철주 대표이사에게 전자투표제 도입과 상근감사 선임 등을 골자로 한 주주제안서를 지난 10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안에 참여한 주주들의 지분 합계는 3.67%로,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지분 3% 이상)을 충족했다.
소액주주 측이 내건 제1호 의안은 ‘전자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이다. 소액주주 측은 2025년 말 기준 라이트팜텍의 주주 수가 비상장사임에도 많은 820여 명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수의 주주가 원활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자투표 도입이 향후 IPO 심사 과정에서 지배구조 투명성 부문의 가산점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제2호 의안으로 ‘정선영 상근감사 선임’을 제안했다. 후보로 추천된 정선영 씨는 한국거래소 상장심사부 출신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 심사 업무를 다년간 수행한 전문가로 알려졌다.
소액주주 측은 라이트팜텍이 성공적인 IPO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보고 거래소 출신의 정 후보가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안과사업부를 신설한 라이트팜텍은 저농도 아트로핀 점안액 ‘마이오가드’ 등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중순 ‘근시진행억제제’ 임상 3상을 완료하고 현재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