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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가 지난해 제출한 회생계획안 이행에 대해 대주주와 채권단, 노동조합 측에 공식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 DIP금융 등의 진척 사항이 없자, 사실상 청산 카드까지 꺼내들며 이해관계자들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전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채권단(메리츠금융), 노동조합 등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하고 공식 의견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회생계획안 불이행 시 청산 절차 진행에 동의하는지 △회생을 원한다면 구체적인 추가 자금 조달 방안이 무엇인지 △현 관리인(MBK파트너스)을 대체할 제3자 관리인 추천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공문을 통해 지난 12월 29일 사측 관리인이 제출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이 현재 상태로는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관리인이 약속했던 3000억원 규모의 DIP금융에 대해 “현재까지 구체적인 소명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현 관리 체제가 신뢰를 상실했다고 보고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유암코(UAMCO)를 새로운 제3자 관리인으로 추천했다. 이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IB업계에서는 이번 법원의 조치를 ‘벼랑 끝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13일을 기한으로 못 박은 것은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대주주와 결정을 미루는 채권단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이날까지 실질적인 자금 증빙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 폐지와 함께 청산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