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ESG가 생산적 금융 핵심”…2028년부터 자산 30조 대형 상장사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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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2월 25일, 오후 04:18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기준 최종안 확정과 함께 공시제도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ESG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 과제”라며 “기후 등 ESG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20층 챔버 라운지에서 개최한 생산적금융 대전환 네 번째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경제단체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이 모여 우리 경제와 기업의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 GX)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제공
◇자산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028년 공시 의무화

로드맵 초안의 핵심은 2028년(회계연도 2027년 기준)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 약 58개사(전체 상장사의 6.9%)부터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다.

2029년부터는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이후 일정은 국제 동향과 기업 준비 상황을 고려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공시 첫해에 한해 자산·매출액이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국과 경제·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이 2027년 6월부터 시가총액 3조엔 이상 프라임시장 상장기업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일부 국내 대기업이 2029년부터 EU 역외 공시의무를 적용받는다는 점이 일정 산정에 반영됐다.

기업 가치사슬 전반의 간접 배출량인 스코프3 공시는 배출량 산정·추정 인프라를 구축한 뒤 원칙적으로 2031년(회계연도 2030년 기준)부터 시작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단 공시 대상별로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업종별 매출액 최대 140억원 이하)이면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해외 탄소규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우선 면제 대상이다. 향후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시점에 면제 범위는 재검토할 방침이다.

공시채널은 법정공시 대신 거래소 공시로 우선 운영하고, 제도 안착 이후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환 시기는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확정한다.

도입 초기에는 예측·추정 정보를 활용한 공시에 대해 면책(Safe Harbor)을 허용하고 계도 중심으로 운영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에 한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증 일정을 고려해 반기 결산시점인 8월 중순 공시도 허용할 계획이다.

◇ISSB 기준 기반…기후공시부터 의무공시

회계기준원이 마련한 공시기준 최종안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제정한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을 기반으로 한다. ISSB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다.

공시기준서 제1호 ‘일반사항’과 제2호 ‘기후 관련 공시’ 두 개로 구성되며, 거버넌스·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 등 네 가지 핵심 요소에 따라 공시하도록 했다. 최종안은 26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면서도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 특수성을 반영해 일부 항목은 선택 공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톤당 내부탄소가격과 반도체 업종의 물소비량, 자동차 업종의 차량별 평균연비 등 산업별 지표는 선택 공시로 완화한다.

의무공시 대상은 기후공시부터 시작하며, 기후 외 환경(E)·사회(S)·지배구조(G) 항목은 기업이 선택해 공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공개초안에 포함됐던 정책공시 제101호(가족친화경영, 인권경영 등)는 국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최종기준에서 제외했다.

이행지원을 위해 회계기준원은 교육자료 19종을 개발하고 주요 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스코프3 자율공시 기업에는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는 3월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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