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IF가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한 것은 공시 적용 기업의 규모다. 금융위는 2028년(회계연도 2027년 기준)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던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적용’ 계획에서 크게 후퇴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KoSIF는 “관례적으로 대기업 기준을 자산 2조원으로 설정해온 점에 비추어 30조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주요 상장사들은 2008년부터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를 통해 기후 공시 역량을 축적해왔다”며 “일본이 2028년 자산 1조엔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도 2028년 도입 시 최소 자산 10조원 이상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코프3 배출량 공시를 2031년까지 3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평가했다. ISSB는 1년 유예를 제시했고, 유럽연합은 유예 없이 적용했으며 일본과 호주도 1년 유예에 그쳤다는 것이다.
KoSIF는 “투자자들은 측정의 부정확성을 인지하면서도 기후리스크와 기후경쟁력 측면에서 스코프3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CDP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스코프3 보고 참여가 2023년 127개사, 2024년 158개사, 2025년 222개사로 늘고 있다는 점에서 3년 유예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봤다. KoSIF는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위가 제안한 거래소 공시 우선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부담 경감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완충 기간을 결코 길게 둬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KoSIF는 완충 기간을 1년 내외로 설정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법정공시 전환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KoSIF 이종오 사무총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ESG 정책이나 EU의 속도 조절을 핑계로 공시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은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기임을 고려할 때 근시안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4월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형식적인 의견수렴에 그치지 말고 국내외 투자자와 전문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초안보다 야심 찬 로드맵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