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마지막 퍼즐은 상속세 개편"

주식

이데일리,

2026년 2월 25일, 오후 07:07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코스피 6000선 돌파로 국내 증시가 새 장을 열었다. 증시 질적 개선을 이어가기 위한 과제로 상속세·승계 제도 개편이 지목된다.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코스피 6000 돌파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제공.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14.22포인트(1.91%) 오른 6083.86을 기록했다. 지수는 이날 사상 처음으로 6000포인트를 넘어섰다.

기업들의 이익 체력이 단기간에 빠르게 확대된 만큼 시장의 관심은 증시의 질적 개선이 함께 이뤄질 수 있을지에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속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이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거에 머무른 상속세와 승계 방식으론 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세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의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대주주가 지분 유지나 장기투자를 할 유인이 약했다”며 “결과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이나 배당·자사주 정책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그간 시장 전반의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현행 상속·증여세 체계는 명목 최고세율 50%에 상장사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최대 20%포인트 할증이 더해지는 구조다. 이에 따라 기업 승계 구간에서는 실효세율이 60% 수준까지 올라간다. 지분율이 높을수록, 우량 상장사를 직접 보유할수록 부담 세액이 지분가치에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다.

박 연구원은 “최대주주에게 일률적인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을 부과해 실질 부담을 끌어올리는 사례는 주요국 가운데 드문 편”이라며 “미국·일본·독일 등도 명목세율은 높지만 한국과 달리 공제·유예 장치를 둬 표면세율과 실제 부담을 분리한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상속세 제도 개편안이 증시의 지속적인 질적 개선을 이끌 핵심 요소라고 봤다.

정부와 국회에선 현재 최대주주 할증 폐지, 최고세율 조정, 상장주식 물납·혼합납부 허용, 가업승계 공제 정비 등 상속세 제도 전반 개편이 동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의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 기준을 기존 ‘시가+최대 20% 할증’에서 ‘비상장주식 평가방식과 순자산가치의 80% 하한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박 연구원은 “이렇게 되면 주가를 의도적으로 억누르기보다, 정상적인 주주환원을 통해 평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면서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기존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주주 할증, 가업승계 공제 등 세제 전반을 재설계해 왜곡된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느냐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덧붙였다.

오기형(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스피 5000 돌파 청와대 초청 오찬을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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