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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 규정도 뒀다. 임직원 보상·우리사주제도 활용, 지배구조 변경,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의 경우엔 주주총회에서 처분계획을 승인받으면 1년 이내 소각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처분 계획은 매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 충실 의무 확대(1차),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2차)에 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으로, 민주당이 주도한 주주 권익 강화 입법 삼부작이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 현행 30억원(불공정거래)·10억원(회계부정)으로 묶여 있던 지급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수천억원대 부당이익 사건을 제보한 내부자도 기존 상한 탓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해소한 조치다.
산정 방식도 단순해진다. 기존의 복잡한 가중치 점수제 대신 부당이득·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금액으로 삼고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 포상금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0만 달러 이상 제재 확정 시 제재금의 30%까지 지급하는 내부고발자 보상 체계에 준하는 수준이다. 소액 사건의 신고 유인도 챙겼다. 불공정거래는 500만원, 회계부정은 3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보장하고, 경찰청·국민권익위 등 다른 행정기관을 통한 신고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위는 “주가조작·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4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2분기 내 시행된다.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하며 “ESG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고 ESG 공시제도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2028년(회계연도 2027년 기준) 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 약 58개사를 시작으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2029년부터는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ESG 공시 수준을 투자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 추세를 감안하면 글로벌 스탠더드 자본시장을 향한 마지막 퍼즐로 평가된다. 금융위는 3월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 로드맵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