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 10만원, 소속 기업 20만원, 정부 10만원을 각각 적립하는 방식이다.
신청 자격은 공제회 총 적립 일수 252일 이상, 직전 년도(혹은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 100일 이상이다. 지원 규모는 2500명이며 선착순 접수로 진행한다.
건설e음, 우편, 팩스, 전국 지사·센터 방문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용 누리집 ‘휴가샵(휴가샵.com)’에서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 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권혁태 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휴가지원 사업이 건설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건강관리(단체보험, 건강검진), 가족친화(결혼식 지원, 휴가지원), 자녀교육(초등·중·고등학교 교육비 및 대학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