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25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국보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 과태료 3600만원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보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신우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증선위에 따르면 국보는 지난 2019년 종속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회사 지급어음을 대여금 및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대여금을 포함한 종속회사 대여금에 대해 회수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검토절차 없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
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으며 소액공모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신우회계법인의 경우 종속회사 대여금에 대한 검토 및 전환사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