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베인캐피탈과의 계약에 따른 지분 보유 및 매각은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메리츠증권은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매입을 위해 6000억원 규모의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했다. 이번 메리츠증권의 대출은 연 6~7%대 금리로,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오너 일가의 지분 일보가 담보로 제공된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지난해 공개매수 당시 손을 잡았던 최 회장 측과 베인캐피탈이 주총 직전 지분 2%를 정리하기로 한 데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해 공개매수 당시 최 회장의 손을 잡았던 베인캐피탈이 주총 직전 지분 2%를 정리하기로 한 것은, 최 회장의 장기 집권 가능성에 더 이상 베팅하지 않겠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지분을 정리할 경우 다음 주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진정한 우군이라면 주총이라는 분수령을 앞두고 엑시트가 아닌 지분 보유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미행사’ 결정도 최 회장 측에 뼈아프게 작용하고 있다. 고려아연 지분 약 5.20%롤 보유한 국민연금은 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최윤범(사내이사), 황덕남(사외이사), 박병욱(기타비상무이사) 후보에게는 ‘미행사’를, 김보영·이민호(감사위원) 후보에게는 ‘반대’를 결정했다.
형식상 중립이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반대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수책위는 결정 사유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을 명시했다. 이는 최근 고려아연이 추진한 고가의 자사주 취득과 유상증자 논란 등에 대해 공적 연기금이 명확한 불신임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이 미행사 및 반대 사유로 ‘주주가치 훼손’을 명시한 점도 소액 주주와 기관들의 표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중립을 넘어 현 경영진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공적 연기금의 경고가 공식화된 만큼, 최 회장 측의 명분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전략적 파트너(SI)로 분류되던 대기업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고려아연 현 경영진 측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등 경영 성과와 미국 제련소 등 미래 성장 청사진 등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관련 금감원 감리와 상호주 제한 관련 공정위 조사, 유상증자 추진 관련 검찰 수사 등이 본격화되면서 사법 리스크를 안고 동맹 관계를 이어 나가기엔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