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코리아나호텔에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됐다 [사진=허지은 기자]
2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52회 고려아연 주총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승인의 건’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퇴직금 지급 대상인 ‘회장’의 범주에서 ‘명예회장’을 명시적으로 제외시킨 점이다.
당초 고려아연은 지난 2023년 정기 주총에서 임원 퇴직금 규정을 변경하면서 회장 직급의 퇴직금 지급 배수를 기존 3배에서 4배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이 규정을 최창영·최창근 두 명예회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혜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들이 수령할 퇴직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명시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두 명예회장의 예상 퇴직금 합계액은 778억원을 넘는다. 근속연수가 최창영 명예회장은 약 49년, 최창근 명예회장은 약 41년으로 4배수를 적용할 시 각각 424억원, 354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해당 퇴직금 산정 방식은 통상적인 상장사 사장급 지급률(2~2.5배)를 크게 웃돌아 논란이 됐다.
여기에 명예회장 연봉 역시 대표이사보다 두 배 이상 높은 20억원대에 달해 과도한 보수 체계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질적 경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명예회장이라는 이유로 과실만 챙겼던 지배구조를 바로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안건 통과로 두 명예회장에 대해선 향후 추가적인 퇴직금 적립이 전면 중단된다. 업계 일각에선 이번 고려아연 사례가 국내 상장사 전반에 걸친 불투명한 명예회장 예우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경영 기여도가 낮은 명예회장이 등기 임원보다 높은 수준의 퇴직금을 받는 것은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사익 편취 행위”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상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