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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환류해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계좌다. 감면율은 복귀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오는 5월까지 국내로 자금을 옮기면 양도세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6~7월은 80%, 8월부터 연말까지는 50% 수준으로 감면율이 낮아진다. 감면 적용 대상은 해외주식 매도 금액 기준 최대 5000만원이다.
가령 지난해 해외주식을 2750만원에 매수한 뒤 주가 상승으로 평가금액이 5000만원까지 오른 경우를 가정해보자. 일반 계좌에서 이를 전액 매도하면 발생한 매매차익 2250만원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돼 약 44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RIA 계좌를 활용해 올해 5월 내로 해당 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100%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이 경우 과세 대상 금액 전액이 공제되면서 납부세액은 0원이 되며, 결과적으로 약 440만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적용 대상 자산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 보유한 해외주식 및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다. 이후 신규로 매수한 종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자자는 해당 자산을 매도해 RIA 계좌로 자금을 이동한 뒤 국내 자산에 투자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 1인 기준으로 증권사별 1개씩 RIA 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 납입 한도인 5000만원은 모든 증권사 계좌를 합산해 적용된다. 여러 증권사에 분산해 계좌를 만들 수 있지만, 전체 투자 한도는 동일하게 묶이는 셈이다.
투자 대상 역시 제한된다. RIA 계좌 내 자금은 국내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과 국내 주식형 펀드(ETF 포함)에 투자할 수 있다. 반드시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수금 상태로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나 일부 채권형 상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 RIA 계좌로 입금해야 공제 대상이 된다. 이후 해당 자금은 최소 1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 혜택이 확정된다. 유지 기간은 계좌 개설일이 아니라 자금 납입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증권사 선택도 비용 측면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기존에 보유한 해외주식을 다른 증권사 RIA 계좌로 옮길 경우 대체입고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주요 증권사들은 수수료 및 환율 우대, 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어 선택 전 비교가 필요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 구조가 투자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투자 전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RIA 계좌 관련 주요 궁금증을 정리한 Q&A다.
Q. 2025년 12월 23일 이후에 산 해외주식을 팔아도 혜택이 되나.
A. 원칙적으로는 혜택 대상이 아니다. RIA는 기준일인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만 적용 대상이다. 이후 신규 매수한 종목은 RIA 계좌로 옮겨 매도하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Q. 여러 계좌를 만들면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나.
A. 1인당 해외주식 매도금액 기준 최대 5000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된다. 증권사별로 계좌를 각각 만들 수는 있지만, 한도는 모든 계좌를 합산해 적용되기 때문에 계좌를 여러 개 만든다고 해서 절세 규모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Q. 기존 해외주식을 RIA로 옮겨 매도했는데, 다른 계좌에서 올해 해외주식을 새로 사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A. RIA는 전체 순매수 금액에 따라 공제 비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RIA 외 일반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계좌 등에서 해외주식이나 해외 ETF, 주식 예탁증서(DR) 등 ‘패널티 상품’을 새로 매수할 경우, 해당 금액은 ‘순매수 금액’에 포함된다. 이 순매수 금액이 늘어날수록 RIA 공제 비율은 조정(감소)돼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다.
여기서 말하는 패널티 상품에는 해외주식뿐 아니라 DR, 해외 상장 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ETN, 해외주식형 펀드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공제 비율이 낮아질 수 있으며, 기대했던 절세 효과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Q. 해외주식 팔고 그냥 현금을 넣어도 되나.
A. 불가능하다. RIA 납입금은 반드시 해외주식 매도대금이어야 한다. 별도의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Q. 해외주식을 팔고 반드시 국내 주식을 사야 하나.
A. 반드시 주식을 매수할 필요는 없다. 예수금 형태로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 등으로 제한되며, 채권형 ETF나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일부 상품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Q. 계좌에 넣은 돈은 언제든 빼도 되나.
A. 아니다. 납입일로부터 최소 1년간 유지해야 한다. 1년이 지나기 전에 단 1원이라도 인출하면 계좌 해지로 간주돼 세제 혜택이 전부 취소될 수 있다.
Q. 어떤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드는 것이 유리한가.
A. 세제 혜택 자체는 동일하지만, 비용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에 보유한 해외주식을 다른 증권사로 옮길 경우 대체입고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해외주식을 보유 중인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증권사별로 수수료 우대나 매수 쿠폰 등 이벤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Q.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A. RIA는 단순 절세계좌가 아니라 ‘조건형 절세 구조’라는 점이다. 취득 시점, 매도 시점, 계좌 유지 기간, 외부 거래 여부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건을 하나라도 어길 경우 기대했던 절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어 사전에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