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금감원)
개정안은 이 절차를 간소화해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특사경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으로 전면 확대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 전문성이 부족한 특사경에 대한 보완·통제 장치(검사 지휘)가 사라지면서 수사권 남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검찰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전문성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4월 중순 정도에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금감원 조사부서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 개시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수사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수사심의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며, 인권보호 기반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검찰에서 파견받은 수사자문검사인 수사자문관과 검찰 사무관 수사관 두 명이 자문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라며 “인권 전문가 수사 자문단을 통해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특사경 전원이 법무연수원 주관 특사경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특사경 또는 조사 관련 공식 업무 경험이 있는 베테랑 인력을 확충하고 최신 디지털 포렌식 장비 등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30명 이상 더 증원해서 2개국 정도를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연봉의 몇 배 이상의 효능감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