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서산 비축기지 전경. 사진=석유공사
특히 정부는 기존 비축유 방출과 달리 비축유 수납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보유한 비축유와 정유사가 해외에서 확보한 대체 물량을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현재 4개 정유사가 수납 제도 활용 의사를 밝혔고, 5월까지 예상 물량은 2000만 배럴을 넘는다.
예를 들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정유사가 UAE 푸자이라에서 대체 원유를 선적할 경우, 국내 도착까지 약 25일이 소요되는 동안 정유사의 재고는 급감하게 된다. 이때 정유사가 대체 물량 선적 서류를 제출해 정부가 물량 확보를 확인하면, 석유공사가 비축유를 먼저 공급하고, 나중에 선박이 도착하면 해당 원유를 비축기지에 되돌려 넣는 구조다.
양 실장은 “그간 비축유 방출 방식과 달리, 비축유를 일방적으로 풀어 민간 재고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줬다가 다시 받는’ 형태로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취지”라면서 “대체 물량 확보가 확인된 경우에만 빌려주기 때문에 회수 시점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 실장은 “비축유를 경직적으로 쌓아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통화를 풀었다가 회수하듯 위기 상황에 맞춰 신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유사들의 대체 물량 확보를 촉진하고 일시적인 도입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축유 수납 제도는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우선 운영하며, 산업부 장관 승인으로 1개월 단위 연장할 수 있다. 수납 대상은 국내 도입 물량 중 도입 차질분을 대체하는 물량이 우선이며, 석유공사 해외 생산분·국제공동비축 인수분도 포함될 수 있다.
가격 정산 방식은 같은 유종으로 1:1 교환할 경우에는 대여료만 받고 별도 정산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가 중동산 원유를 먼저 제공하고 정유사가 다른 산지 원유로 되갚을 경우엔 중동산 현물가와 대체 원유 가격 차이를 월 단위 평균 현물가 기준으로 정산해 정부가 차액을 받는다. 양 실장은 “도입가격 자체를 정부가 지원하는 건 아니며, 기업들이 시장에서 확보한 가격은 그대로 인정하되 유종 차이에서 발생하는 합리적인 가격 차만 반영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나프타 수급과 관련해 양 실장은 “국내 공급은 전체 나프타 수요의 약 4~5% 수준이고, 나머지 45% 안팎을 해외에서 수입한다”며 “나프타는 여전히 수급 차질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 실장은 “생활필수품·보건의료·핵심 산업에 쓰이는 원료의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했고,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등 기초 원료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