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증권 영업점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iM증권 외에 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특정 연도의 금융소득으로 귀속되는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융소득에는 채권 및 국내외 예금 이자 등 이자소득과 펀드 및 주가연계증권(ELS) 수익 등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해외주식·파생상품의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투자자는 250만원 기본공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의 의무는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과세 된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있으면 손익 통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iM증권은 관계자는 “종합적인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효과적인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무 관련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