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한 공동주택에 설치된 공기열 히트펌프. (사진=연합뉴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열 에너지 전환 계획을 포함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 냉장고·에어컨의 원리로 공기·수열을 활용해 난방하는 히트펌프를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을 중심으로 10년간 350만대 보급한다는 계획도 세운 바 있다. 현재 국내 전체 가구의 약 90%는 도시가스 난방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전기를 활용한 난방으로 차츰 바꿔나가겠다는 것이다. 기후부는 현재 신축 아파트단지 등에 기존 지역난방이나 가스보일러 대신 히트펌프 중심의 공급 체계를 도입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열은 대한민국 전체 에너지 소비의 40%에 이르지만 제대로 관리를 못 해왔다”며 “히트펌프 보급이 활성화되면 ‘에너지 제로’ 지역·주택·산단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박홍배·위성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말부터 ‘열에너지기본법안’,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안’ 등을 대표 발의해 놓고 있다. 공통점은 그 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열 에너지를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국가 에너지 관리 체계 안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기후부는 법안 병합 심사와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연내 관련법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뒤따른다. 열에너지 관리법이 제정되면 필연적으로 신규 건축물에 대한 전기 기반 열원 설비 도입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히트펌프의 경우 현재 가스보일러 대비 설치비가 2배 이상 비싸 건설비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건비 상승과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 속 추가적인 비용 상승 요인이 생길까 우려된다”며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역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지금껏 국가 차원의 관리계획에 없었던 열 분야를 체계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지만 건물주나 산업계에는 자칫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규제가 아닌 전환 촉진 정책으로 설계되지 않는다면 입법 단계에서 반발에 부딪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