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서스틴베스트는 올해 정기 주총 시즌 동안 232개 상장사가 상정한 총 2248개 안건을 분석했으며, 이 중 287건에 대해 반대가 권고됐다. 반대 권고율은 12.8%로 전년(12.0%)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정관 변경 안건 증가와 보수한도 관련 판단 기준 강화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정관 변경 안건은 전년 대비 3.7배 증가한 729건으로 집계됐다. 반대 권고율 역시 15.4%로 상승했다. 집중투표제, 전자주주총회,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주권 보호와 제도 취지 간 정합성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주주환원 확대 흐름은 뚜렷했다.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 처분 안건의 반대 권고율은 1.3%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감소했다. 분석 대상 기업의 약 72%가 배당을 확대했고, 자사주 소각과 분기·중간배당 활용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3월 시행된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자기주식 관련 안건도 새롭게 부각됐다.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안건이 총 44건 상정됐으며, 일부 안건은 활용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 부족을 이유로 반대 권고가 이뤄졌다.
반면 보수한도 안건에서는 반대 기류가 강화됐다. 이사 보수한도 반대 권고율은 15.1%, 감사 보수한도는 37.9%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감사 보수의 경우 실지급액 적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반대 비율이 급증했다.
보고서는 상법 개정 취지와 실제 안건 간 괴리 문제도 짚었다. 일부 기업이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 수 상한을 제한하거나 임기를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집중투표제 효과를 약화시키는 사례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서스틴베스트는 주주권 행사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사 선임 안건에서도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있는 후보 재선임이나 장기 재직에 따른 독립성 훼손 우려가 주요 반대 사유로 꼽혔다. 주주제안 역시 기존 배당·자사주 중심에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등 구조적 요구로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다만 과거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등 단일 이슈 중심의 제안이 주를 이루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최근에는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대상으로 한 보다 구조적인 개선 요구가 증가하는 흐름이 확인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는 주주권 및 지배구조 관련 제도 변화와 맞물려 기업 및 이사회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한 주주제안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는 게 서스틴베스트 측 설명이다.
류호정 서스틴베스트 의안분석파트장은 “2026년 정기주총은 상법 개정 이후 제도 변화가 실제 안건과 의결권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기”라며 “향후에는 정관 정비뿐 아니라 임원보수, 자기주식, 주주환원 정책 전반에서 설명책임과 주주 소통 수준이 핵심 평가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