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코트라(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10일 유튜브(금융감독원 공식채널)와 각 기관 홈페이지에 관련 동영상 등을 게시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최초로 외감 대상이 되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026년 처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12월 말 결산 회사의 경우 이달 말까지 감사인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 판단기준, 감사인 선정 주체와 선임 절차, 기타 외부감사법 주요 제도를 안내한다. 감사인 선임 절차는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마련 △외부감사인 선정 △외부감사인 선임보고(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외부감사 사후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전자보고 방법도 상세히 다룬다.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유번호 발급 방법과 감사인 선임보고서 제출 방법도 안내한다. 고유번호 발급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332번으로 가능하다.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 120억원 이상·부채 70억원 이상·매출액 100억원 이상·종업원 수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외감 대상이다. 유한회사는 동일 기준 5개 항목(사원 수 50명 이상 포함) 가운데 3가지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금감원은 설명회 영상을 유튜브와 금감원 홈페이지 ‘업무자료-회계’ 코너,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유관기관 공지’,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외부감사 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