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먼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 콘텐츠 구독자들에게 특정 종목(해외주식 포함)을 추천한 4개 채널이 금감원에 포착됐다.
유튜버 A·B·C씨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원등급별로 월 2990~60만원의 수수료를 차등 수취하면서 다수의 국내 주식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거나 종목을 추천했다. 유튜버 D씨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매월 수수료를 수취하면서 WTI(미국 서부 텍사스산) 유가 분석을 통해 미국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매매 타이밍을 추천했다.
아울러 또다른 채널의 유튜버 E씨는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화려한 수익 인증, 높은 구독자수가 해당 콘텐츠의 신뢰성을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이들이 추천하는 종목을 무분별하게 매매할 경우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대가를 받고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