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으로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매년 5월 직접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된다. 특히 환율 계산 및 종목별 매매차익 산출 등 개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과정이 까다로워 매년 전문적인 신고 대행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다.
삼성증권의 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는 제휴 세무법인을 통해 전문적으로 이뤄진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mPOP),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삼성증권 거래 고객 중 신청 대상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타 증권사에서의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합산해 신고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투자가 보편화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고객들의 문의와 니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세무 관련 부담을 덜고 투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주식 신고 대행 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