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산운용사는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고 행사 내용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은 펀드별 자산총액의 5%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한 주권 상장법인이며, 전년 4월 1일부터 당해 연도 3월 31일까지의 행사 내용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번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 점검 대상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 사이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한 공·사모 자산운용사 500여 곳이다. 점검 항목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 충실성 △내부지침 공시 여부 △공시서식 작성 기준 준수 등이다.
특히 금감원은 ‘펀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주주권리 침해 없음’ 등 형식적인 사유만 기재하고 의결권을 일괄 불행사하는 경우를 미흡 사례로 규정하고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올해 신설된 주주권행사 프로세스 점검은 2026년 3월 말 기준 공모운용사 77곳을 대상으로 한다. 대체투자 위주로 의결권 공시 내역이 없는 운용사와 사모운용사는 제외됐다. 점검 항목은 △의결권 행사 기준·지침·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 주주권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 △수탁자책임 활동 관련 조직·인력 체계 마련 △의결권 행사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이해상충 관리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그간의 점검 효과도 공개했다.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를 불성실하게 기재한 운용사 비율은 2024년 점검 시 96.7%(274곳 중 265곳)에서 2025년 점검 시 26.4%(273곳 중 72곳)로 크게 낮아졌다. 의결권 행사 세부지침을 공시한 운용사 비율은 같은 기간 55.8%에서 79.1%로 상승했으며, 2023년 10월 개정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비율도 18.6%에서 59.3%로 올랐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6월말 우수·미흡 운용사 등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7월 중 운용사 간담회를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의 수탁자로서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는 만큼 충실한 의결권 행사 관행이 업계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