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쏠림 여전…소집통지기간도 현 2주→4주 늘려야"

주식

이데일리,

2026년 4월 15일, 오후 07:16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3차례의 상법 개정 이후 올해 처음으로 정기주주총회(이하 주총)가 열린 가운데,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이 모여 난상 토론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주총일이 여전히 3월 말 특정일에 쏠렸으며 소집통지기간도 짧아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상장사 업계에서는 이미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전자주총이 도입되는 내년부터는 대폭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기관투자자 라운드테이블-상법 개정 이후 현황 진단 및 개선 과제'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권오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와 ‘ICGN’(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기관투자자 라운드테이블-상법 개정 이후 현황 진단 및 개선 과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는 상법 개정 이후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주주들의 외침은 이제 상수”라며 “주총 소집기한 및 개최일 집중 문제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 개최 2주 전 소집을 통지하고 있는데 의결권 행사를 위해 기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었다.

이 회장은 주총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언급하며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 Proxy statement(의결권대리행사 권유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집중일 문제를 개선을 위해선 대만의 일별 배분시스템을 배우고, 소집기한은 2주에서 4주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70.3%인 1743개사가 3영업일에 집중 개최됐고 96.4%가 3월 20~31일에 열렸다. 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영향으로 4주 전 소집공고를 하는 회사들이 있으나 여전히 2주 전에 (소집공고가) 몰려있다”고 했다.

안건 검토에 필요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도 주총 1주 전에 제출일이 몰려있다. 이로 인해 국내 투자자는 물론 해외 기관투자자들까지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황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처럼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포함한 주총 안건을 3주 전에 전자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해외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보장을 위해 상임대리인을 통한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상장사 업계를 대표해 발표에 나선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올해부터 전 코스피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지배구조보고서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중 하나가 ‘주총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여부’다”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총 4주 전에 소집공고를 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주총이 도입된다”며 “대규모 상장회사는 전자주총 개최가 의무화됐으며 외국인 주주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확인방법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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