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기존에는 자본시장 특사경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사건과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사건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번 집무규칙 개정으로 금융위 또는 금감원이 조사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해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를 거쳐 수사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수심위 구성도 재편된다. 금감원 조사부서가 수행한 조사사건에 대한 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적 심의·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금감원 부원장보’를 ‘금감원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1인 및 금감원 법률자문관’으로 변경·추가한다. 또 조사·수사의 기밀성 등을 고려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은 수심위에서 제외된다.
수심위의 소집요구·안건상정 요건도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안건 상정은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가능하다.
이 밖에 수심위 당일의결 원칙, 서면의결 근거 신설, 특사경에 종결된 조사사건 자료를 제공하는 근거 삭제 등의 내용도 규정변경 예고안과 동일하게 의결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수심위만 거치면 모든 조사사건의 수사 전환이 가능해진 만큼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내 범죄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사 전환 사건의 선정·판단기준 등 구체적인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본시장 특사경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운영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함께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