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주가 디스카운트 요인"...이달 중복상장 규제안 마련

주식

이데일리,

2026년 4월 16일, 오전 10:08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16일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달중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지난 3월 18일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표한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방향에 대해 투자자, 기업, 증권사, 벤처캐피탈,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그간 지배주주는 실질적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사업부문과 계열사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중복상장을 쉽게 이용해 온 반면, 일반주주는 자회사 성장의 성과를 공정하게 향유하지 못하고 주가 디스카운트를 감수했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중복상장 원칙금지의 의의에 대해 “새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를 상장 제도에도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인 중복상장과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중복상장을 엄격히 구분하여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회사 이사회가 중복상장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다”면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제도 시행 이후에는 개별 심사 결과 도출되는 모범사례들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보완해 나가며 기준의 구체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중복상장이 지배주주로 하여금 낮은 실질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지배력을 갖도록 하고, 이것이 비례적 주주환원 기피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기업측은 과도한 중복상장 규제 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중복상장이 불가능해지면 자회사의 해외상장이 증가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고,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한 자회사도 모회사가 상장사라는 이유로 기업공개(IPO)를 할 수 없다면 M&A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이번 세미나를 포함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4월 중 거래소 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이르면 7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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