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과도한 순현금이나 투자부동산 등 비영업자산으로 인한 자기자본이익률(ROE) 감소가 주주가치 훼손의 주요 원인입니다. 밸류업(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에 영업자산과 비영업자산을 구분하고 비영업자산의 주주환원 방안을 기재하게끔 의무화해야 합니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
16일 국회에서 열린 ‘PBR 1배 미만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 공시 의무화를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
주가정상화법은 2개 사업연도 연속 PBR 1배 미만 상장기업에 대해 밸류업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2월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의 63%, 코스닥 상장사의 41%가 PBR 1배 미만으로 시장 전반이 저평가돼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PBR은 주가를 장부가치로 나눈 값으로 1배 미만이면 회사가 보유 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청산하는 것보다도 기업가치가 싸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기업가치가 순자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거래된다는 건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의 미래 수익 창출 능력이나 주주환원 의지에 대해 충분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저평가된 이유를 스스로 설명하고 향후 개선 계획을 시장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와 소통을 확대하고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밸류업 공시에 단순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넘어 ROE, 투하자본수익률(ROIC) 등 자본수익성과 주주자본비용(COE),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등 자본비용이 기재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자본수익성과 자본비용의 비교를 통해 현재 기업의 자본효율성을 진단하기 위함이다.
김 본부장은 “PBR이 낮은 기업은 산업 자체가 경쟁 우위를 상실해 미래가치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와 비영업자산이 많아 자본 배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로 나뉜다”며 “밸류업 공시에는 비영업자산을 자본 지출, 인수합병(M&A),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배당 등에 어떻게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도 “우리나라 상장사 ROE는 평균 5%로 과거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면서 “수익이 나빠진 게 아니라 자본금을 쌓으면서 분모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배당 등을 통해 분모를 계속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밸류업 공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데 대한 신중론도 제기됐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밸류업 공시를 의무화하면 공시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PBR 1배를 살짝 넘기는 수준으로만 주가를 관리하는 기업이 많아질 수 있는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밸류업 공시를 잘하면 상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고 코스피 지수 등 편입 비중을 늘려주는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